식약처, 화장품 CMIT/MIT 사용기준 위반 제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6.08.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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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태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된 13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사용기준 위반이 확인된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기준 변경(15.8)이후 'CMIT/MI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 등을 그대로 사용한 ‘오가니아 올리브 먼디셔너 투페이스(화이트코스팜)’,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미라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제이엠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헤어살롱 비타민 클리닉 단백질 미스트/뉴앤뉴(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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