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달 21일까지 전국 모든 도로 점검·보수

지진 피해, 노면홈, 안전시설, 도로표지 등 일제 정비
기사입력 2016.09.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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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9.20부터 10.21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 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하는 한편, 이번 경주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도로시설물 피해현황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① 노면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②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차선 재도색 ⑥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운동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제23조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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