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기한 만기 전(19일) 기소예정...

기사입력 2016.11.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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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前민정수석, 범죄 단서 나오면 수사 원칙
- 최순실, 추가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
-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혐의는 법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적용 어려워...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를 구속기한 만기(20일) 하루 전인 19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성역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 조사에 대해 "다음주께 윤곽이 드러난다. 마음이 급하다. 해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는 느낌"이라며 "대통령도 조사해야 할 마당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누구든 혐의가 있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하겠다. 직무포기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무유기혐의 적용이 쉽지는 않다"면서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알고 있었다는 단서도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번주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범죄 혐의가) 나오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구속된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19일께 기소할 예정"이라면서 "최씨에 대한 기소가 끝이 아니고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개인 비리는 물론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소장에는 구속 당시 적용된 것 외에 다른 여러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 외에 뇌물죄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안 보겠다고 한 적이 없다. 혐의가 나오면 수사한다. 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은 없다"며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 개인회사인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을 통한 횡령·배임과 탈세, 재산 해외도피 등 재산범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조항에 문건 수령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김명철 기자 kimm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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