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장비 사용 인권교육 및 철저한 지도∙감독 권고

필요한 최소범위 벗어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말아야
기사입력 2016.11.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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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자해방지’를 목적으로 수갑을 사용했더라도 장시간 양손수갑을 뒤로 채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OO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의무관 등이 보호장비 착용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 강 모씨(남, 50세)는 “교도관들이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손 수갑을 뒤로 묶은 채로 3일 동안 보호실에 격리시켰다”면서 2016. 4.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함.) 제99조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34조는 “계구사용은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 집행법 시행령 제172조는 우선,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우고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뒤로 채우도록 정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도관이 반복적 자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업무규정 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2박3일간(약 44시간 33분) 밤낮으로 양손수갑을 뒤로 착용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비록 식사, 용변, 세면, 외부진료 등 필요에 따라 수갑을 일시적으로 해제(총 9회/총 8시간 42분)했다고는 하나, 진정인은 외부병원에서 식도의 이물질 제거 시술을 받고 금식 및 수액 유지, 항생제 치료 등을 처방 받았음에도 교도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손수갑을 뒤로 채우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이에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자해 방지라는 수갑 사용 목적이 정당하였더라도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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