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6.11.14 23:4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화상공증제도 도입,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 확대 등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법무부는 2016. 11. 14. 공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고 △공증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이 더욱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공증 접근성이 증대되고, 공증업무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상공증 제도 도입이다.

이는 공증인이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촉탁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이 도입되면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의 공증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며, "연간 38억 원 이상의 공증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 절약 등 사회적 비용 감축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증 소개·알선행위 등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규정 신설"이다.  이 개정안을 보면 공증사건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 브로커 및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증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높였다.(제87조의2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인도집행증서 작성대상 범위 확대"이다.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대상이 되는 동산에 대하여도 인도집행증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도집행증서 이용률이 제고되고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이어 집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 규정이다. 현행 공증인 B의 단골고객인 A회사가 과천 소재 회사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공증인 B가 참석하여 인증하는 이른바 참석인증을 원하는 경우, 공증인 B사무소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면 참석인증이 불가능 했으나 개정후 공증인 B가 과천 소재 A회사본점에 출석하여 참석인증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A회사의 편익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참석인증의 경우 직무집행구역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 의사록 인증의 편의를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및 해임·해촉규정 신설로서, 공증인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직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뇌물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증인징계위원을 해임·해촉 할 수 없도록 해임·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