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총 2,027명 검거

기사입력 2016.11.1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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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광고 및 상담‧딜러 등 역할 분담한 조직적 범행 확인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62건 2,027명을 검거하고 그 중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를 관할하는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158개 756명)을 편성하여 조직폭력범죄에 준(準)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폭행‧협박‧공갈 등 전통적인 강력범죄와 누리망을 이용한 허위매물 광고‧무등록 영업‧대포차 유통 등 지능범죄가 합쳐진 융합형 범죄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중고차매매조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전담수사관 공동연수 등을 통한 수사기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높은 단속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경찰청은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은 크게 ‘폭행‧협박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 ‘허위매물‧대포차 등 차량관련 범죄’, ‘밀수출 등 기타범죄’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중고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허위매물을 비롯한 차량 관련 범죄가 69.1%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가 29.5%, 밀수출 등 기타범죄가 1.4%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세부 검거 유형은 허위‧과장광고 29.8%>사기 17.1%>대포차 유통 8.9%>폭행‧협박 7.6%>감금‧갈취 4.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밀집해 경쟁이 치열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집중하여 발생하였다. 특징으로는 팀장‧전화상담‧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54.3%), > 전라‧경상‧제주 등 남부권(41.2%),> 충청‧강원 등 중부권(4.5%)순이며 누리망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경찰청이 밝힌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사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로 추적이 어렵고 증거인멸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동일한 허위매물을 수 개의 사이트에 동시에 게시하고 단속이 시작되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헸으며,  일정시간 경과 후 사이트 신규 개설, 동일한 광고물을 게시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방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차량매매업 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명목의 인터넷 사이트 개설 후, 무등록 딜러‧허무인 명의 대표‧허위 위장상호로 광고를 하고, 전화 상담으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추적을 회피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의 수법은 단속부터 사이트‧영업장 폐쇄 등 종결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중고차 관련 사건은 허위매물 확인에서 시작하여 게시자 확인 후, 팀장‧전화상담‧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한 공범들을 하나하나 역추적 하여 조직 전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고, 범행에 사용한 누리망 사이트 및 영업장을 폐쇄하는 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의자별 현황을 보면 누리망 사이트 운영 및 허위광고 게시 등 범죄유형의 특성 상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전과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조직폭력배가 직접 개입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68.9%로 다수이나, 40대도 19.9%, 50대 이상은 10.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과 있는 피의자가 전체의 75.4%를 차지하며, 전과자 중에는 1~3범(46%) > 4~6범(17.4%) > 7범 이상(12%) 순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근절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까지 모두 확인하여 엄정 처벌하고, 불법 영업기반을 와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및 지자체 교통민원과 등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처분기간 중 무등록 영업이나 허위매물 사이트 재개장 여부를 검색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박진우)은,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심리를 악용한 범죄인만큼,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당부하였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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