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과자 제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6.11.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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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농심켈로그(주)(경기도 안성시)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프링글스 사워크림 & 어니언’(식품유형: 과자) 제품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7월 2일이고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7만7천여개 매장에 설치·운영 중이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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