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길환영 전 KBS 사장 해임처분은 정당...

기사입력 2016.11.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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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전 KBS 사장[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되었던 길환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관한 KBS 보도의 문제점을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KBS 이사회는 2014년 6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을 이유로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결의했다. 박 대통령은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했다.

그러자 길 전 사장은 “이사회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를 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당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세월호 참사 사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비난 여론에 밀려 사퇴했다. 김 전 국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등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왔음을 폭로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전국언론노조KBS본부와 KBS노동조합 등은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출근저지 투쟁을 거쳐 총파업에 돌입했다.

길 전 사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 내용 보도에 개입하고 축소시키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으며, 이후 김시곤 보도국장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KBS는 길환영 전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공영성 회복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법원이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1, 2심의 판결을 다시금 확인한 것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은 물론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KBS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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