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이영복 기소…가족, 지인 등 43세대 특혜분양 등...

기사입력 2016.11.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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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영복 기소…705억원 횡령·사기·주택법 위반
- 횡령액 130억원 더 늘어…엘시티 특혜분양·웃돈 조작 혐의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이 회장의 횡령액 705억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130억원이 더 늘어났으며 주택법 위반 혐의도 확인된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씨를 1차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130억원 늘어난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이 씨는 올해 8월 말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3)씨를 회삿돈 57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이씨가 575억원 비자금 조성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엘시티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분양권 127세대에 프리미엄을 덧붙여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회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분양 계약률을 15% 과장했다.

그렇지만 이 회장 등이 분양권을 매입한 후에도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아 매입에 사용한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지난 6월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민원이 있어 해결해야 한다며 하나자산신탁을 속여 53억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혐의에 추가된 130억원은 허위 설계용역을 내세워 가로채거나 빼돌린 77억원과 "엘시티 수분양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신탁회사를 속여 민원해결비용 명목으로 신탁회사로부터 가로챈 53억5천만원이 포함된 것이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엘시티 아파트 43가구를 지인들에게 특혜 분양해준 혐의와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50)씨와 짜고 엘시티 아파트의 웃돈을 조작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자 정식 추가분양 계약 전날 지인과 가족에게 43가구를 특혜 분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 중에는 이씨와 친분이 있는 지역 유력인사들도 포함돼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며 "이씨가 최순실씨와 함께 한 강남 친목계원이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았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50·구속)씨와 짜고 엘시티 아파트의 웃돈(프리미엄)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웃돈을 높이려고 50여억원을 들여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웃돈을 붙여 127가구가 계약된 것처럼 꾸몄다.

이들의 웃돈 조작에 속은 42명은 5천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냈지만, 웃돈이 붙지 않아 분양권 거래도 못하고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 5천만원을 날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3·구속기소)씨에게 77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고, 이씨와 함께 웃돈 조작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대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입건한 정기룡 전 부산시장 특보의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며 정 전 특보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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