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양형 호텔 분양의 거짓 · 과장 광고 시정

기사입력 2016.12.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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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호텔 분양 사업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 분양물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정 조치 대상은 ㈜제이엔피홀딩스(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플랜에스앤디(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텔), 디아인스㈜(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 ㈜흥화(라마다 설악 해양호텔), ㈜월드스포츠(강원라마다 호텔앤리조트), 퍼스트피엔에스원㈜(서귀포 강정 라마다 호텔), ㈜와이티파트너스(동탄 데이즈 호텔), ㈜프로피트(서귀포 데이즈 호텔 클라우드), ㈜골드코스트(인천 골드코스트 호텔), ㈜시원디앤피(평창 더화이트호텔), ㈜제주아크로뷰(제주아크로뷰 호텔), 라르시티(인천 호텔라르 시티&파크), ㈜강호개발(동탄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 등 13곳이다.

이들은 2014년 9월 23일부터 2015년 6월 29일까지 인터넷이나 일간 신문 등에 ‘평생 임대료’, ‘객실 가동률 1위’, ‘특급 호텔’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분양업체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 ~ 5년 정도임에도 수익 보장 기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서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빼고 광고하기도 했다. 분양 대상 호텔의 일부 객실은 광고에 명시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모든 객실의 수분양자가 광고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이다.

또 객관적 근거없이 분양 대상 호텔 소재지의 객실 가동률이 전국 1위라 광고하는 등 호텔 이용 수요, 입지 요건, 등급 등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광고했다.

공정위는 13개 사업자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 중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취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로 인하여 분양형 호텔 부당 광고 시정으로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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