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수사 첫 해 28개소, 43명 입건

기사입력 2016.12.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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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원년 선포에 따른 기획·수사 성과 발표
- 불법행위를 일삼은 업자, 변종 대부행위인 휴대폰깡, 카드깡, 소액결제 등 다수 적발
-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상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 등도 적발
- 총 대출규모 106여억원, 대출건수 8천2백여건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5년.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 2016년 한 해 동안 기획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금년 수사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가 '민생사법경찰단'으로 ’15년 확대하고, ‘2016년을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의 첫 성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서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요 기획수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수놀이,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등 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를 포함하여 휴대폰깡▪휴대폰 소액결제▪카드깡 등 변종대부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 이용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자 등을 총 망라하여 형사입건한 것이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가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정 이자율 연 27.9% 이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서민들에 불법대부업 노출 1순위인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대부광고전단지 배포 실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다량으로 배포되는 지역을 권역별로 분류한 후, 수사관이 광고 전단지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로 다수 불법 대부업자를 단속하였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자들로서 연남동, 충무로, 방배동, 주변 상가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명함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불법 광고행위를 하고, 고금리 수취 등 불법 영업을 하였다.

주로 피해자는 영세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로 100 ~ 200만원정도 일수를 사용하고 30~40일 동안 1일 3~6만원 갚는 조건(연 336%)으로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다. 향후에도 서울시 특사경은 4개의 권역별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 검거 활동과 사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00구청에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하면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카드깡 업자도 적발되었다.
온라인상에 카드대출 등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를 한 업체에 수사관이 전화를 하여 고금리 대부행위를 적발한 사건으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거래내역과 범죄수법 등을 확인, 피해건수는 1,600여건 30억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최근 인기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대출00) 등에 업체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상 2,000% 이상 고금리 이자수취와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업자가 적발되었다.(피해자 35명, 93백만원상당) 

시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가 사용한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불법 대부업자를 추적하였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출광고에 대부업 등록증이 필요한 점을 악용하여 대부업 영업의사가 없는 자에게 대부업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대부업 등록증을 건네받아 100만원을 제공하고 명의를 빌려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이 경우 명의 대여자도 대부업법(제19조 제2항)위반으로 처벌된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직장인 등으로, 적발된 업자들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추심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고 대출시 추심을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여 입금일 기준 17시까지 돈을 상환하지 못할시 집으로 찾아가거나 가족 등에게 폭로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적발된 업자는 집으로 방문하여 대출계약을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수금하는데 이용하였으며, 1~2주일 간 거래은행과 인출장소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대부를 이용할 경우, 대부업 등록을 한 영업주와 실제 대출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카드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고,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상반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변종 대부업이 지속적으로 성행한다는 첩보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깡(일명 내구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 등에서 대규모로 불법 영업하는 변종 대부업자 등을 적발하였다.

소액결제 업자인 피의자 C씨(46세)는 서울 전역 보도블럭과 전봇대 등에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5~50만원 1분 즉시입금” 등의 광고를 하고, 급전이 필요해 전화를 걸어온 고객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로  소액결제를 시켜 선이자 30%(연 360%)를 수취하고 총11억원 상당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1,800여명에게 불법 영업을 하였다.

특사경은 일반 주거용 아파트로 치밀하게 위장한 피의자의 영업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아파트 주민과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하며 2달간에 걸친 끈질긴 잠복과 추적을 실시하여 영업장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 특사경은 변종 대부업자들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과 병행하여 불법 광고 전단지 부착 관할 구청(6개)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조치 하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평소 친분을 이용해 시장상인을 상대로 금전을 빌리도록 차용인을 모집하여 돈을 빌려주고,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악덕 추심을  일삼는 등 대출모집인을 별도로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해준 무등록 대부업자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D씨(60세), E씨(62세)는 동대문구 소재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상인들이 매일 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노려 일수 돈놀이를 하면서 336%의 고이율을 수취하고 상환 후에도 추가로 이자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였다(총 29건, 4천만원 상당)

피해자들은 협박과 보복이 두려워 제보를 꺼려하였지만, 수사관이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지속으로 설득,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여 범죄사실과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적발에 이어 영세한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 및 악덕 채권추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이용하고, 또한 무등록업체뿐 아니라 등록업체도 최고이자율(27.9%) 등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등록 조회방법 문의가 가능하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포털사이트나 대부중개사이트의 경우 명의 도용 등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계약서를 대출희망자에게 주지 않는 일방 작성행위, 협박을 포함한 불법채권추심 등의 위법이 있을 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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