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으로 희망의 정치를...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이희자
기사입력 2016.12.08 17:5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부’란 어떤 의미일까?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하여 전 세계의 기부온도를 높였던 ‘아이스버킷챌린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회각층의 기부행위, 저개발국 어린이들과의 1대1 결연 등 과거에 비해 기부는 우리 삶에 친숙하게 자리 잡게 된듯하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부가 중요하다는 점에 이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조금은 생소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기부가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정치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모금·기부되는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지급되는 ‘기탁금’으로 분류된다. 특히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할 수 있고, 후원회 기부가 금지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정치후원금은 정치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정치자금인데, 정치가 내포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여느 기부에 비해 다소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언론에서 이따금 보도되는 정치의 부정적인 모습이 정치를 후원하고 싶을 만큼 희망적이지 못하고, 내가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다수의 국민들이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에 불신만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책임을 묻고 소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선출한 정치인들에 대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정치자금 기탁은 1회 1만원 이상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혜택도 받게 된다.

 소액일지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를 응원하는 기부문화가 조성되면 정치인들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유혹에서 벗어나 떳떳한 정치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것이다. 아름다운 정치 문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정착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희망의 정치를 후원했으면 한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