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양로원에 짝퉁 세제 유통한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6.12.08 22:2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고아원‧양로원 등에 짝퉁 세제 172만여점(시가 201억원 상당) 판매
- 성분분석결과, 주요성분 함량 미달로 세척력이 매우 떨어져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위조된 유명대기업 세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유통시킨 김모(43)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제조업자인 김모(43)씨 등 제조책은 충청북도 옥천읍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짝퉁세제 172만여점(정품시가 201억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 조사결과 김씨는 CJ, LG, 애경 등 국내 유명 대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가루세제,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 짝퉁 세제를 제조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한 짝퉁 세제는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 표백도 잘 되지 않는 등 무늬만 세제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주요성분의 함량을 낮추었으며, 성분분석 결과 세척성분인 계면활성제 함량은 정품 대비 10% 이하, 표백성분인 과탄산염 함량은 22% 이하에 불과한 등 세척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업자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가짜세제를 유통시켰다. 유통업자인 송모(34)씨는 김씨에게 짝퉁 세제를 공급받아 전라북도 부안의 유통창고에 보관해 놓고 전라북도 일원의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 공급했다. 손모(43)씨도 경기도 하남에 유통창고를 차려놓고 수도권 일원에서 방문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마치 유명 대기업의 정품 세제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켰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충북 옥천의 제조공장, 경기 하남·전북 부안의 짝퉁 세제 유통창고 2곳을 압수수색해 짝퉁 CJ 세제 1만 5,000여점(정품시가 2억원 상당), 포장지 및 라벨  9만 7,000여점 등 11만 2,000여점을 압수조치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아원, 양로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대기업 제품을 사칭한 짝퉁 세제 판매행위에 경종을 울린 본보기다.”며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비정상적인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 더욱더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