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조원동 기소…박 대통령 공범죄 적시...

기사입력 2016.12.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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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사본 11일 수사 마무리 공소유지팀 체제 전환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재단 후원금 강요 혐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60)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께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37·여·구속기소)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최씨 및 장씨와 공모해 기업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최 씨의 하수인 노릇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합계 18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데 가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수석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가해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하는 전속 계약을 선수들과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 사실로 기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번,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됐다. 검찰은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추가로 인지해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7월 조 전 수석에게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런 압박과 함께 손 회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조원동 청와대 前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뜻은 전달이 된다고, 어떤 경로로든지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 말했었다.

대통령이 피의자로 추가 입건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강제 수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하도록 삼성전자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특검에 수사 자료를 넘겨,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에 대한 공을 넘기고 향후 남은 재판들의 공소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4일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지 68일 만인 11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피의자 11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단원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별수사본부는 기소한 사건 외에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나머지 고소·고발, 인지 사건 일체를 조만간 박영수 특검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순실·정호성·안종범·차은택씨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법원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공소유지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판단, 수사본부를 해체하지 않고 핵심 인력 상당수를 남겨 공소유지를 전담케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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