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은 양심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 2016.12.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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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에 의견 제출, 대체복무제를 통해 국방의 의무와의 조화로운 해결 필요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 11. 28. 전원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미 2005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및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서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는 하급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 선고가 있지만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등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제4차 최종견해에서 ▲수감된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즉각적인 석방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 전과 삭제 및 적절한 배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법적 인정 및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 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 과 자유권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며, 국가가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개인의 양심에 기반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민주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에 중대한 해악이 되지 않는 한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인권위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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