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여권 무효화 조치 착수"...업무방해 등 혐의

최순실 측 변호사, 국민들의 감정풀이 수준...
기사입력 2016.12.21 16:4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팀은 21일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이 일고 있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면서 “이와 함께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근거로 정 씨의 소재지 확인, 수사 중인 기록, 거래 내역, 통화 내역 재산 동결을 위한 사법공조를 독일 검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정 씨의 소재지를 추정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소환 통보를 한 적은 없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씨가 자진 귀국할 수도 있고, 최대한 법적 조치해서 송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송환 절차에 대해 이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국내에서 발부받고 독일 검찰에 보내면, 독일 검찰이 다시 독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이후 독일 검찰이 정씨를 체포하면 특정 절차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 독일에서 바로 추방된다”며 “그런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20일 최 씨의 개인비서인 20대 여성 S씨를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극비리에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S씨는 최 씨의 심부름을 하며 정 씨를 대신에 수업에 출석하는가 하면 대리 시험을 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정 씨는 학창 시절부터 승마 선수 시절까지 온갖 특혜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정 씨가 청담고와 이화여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 씨는 승마 훈련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35억원을 지원받기도 했으며, KEB하나은행 등으로부터 신용장 개설 특혜를 제공받아 독일에서 외화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최순실 측이 딸 정유라의 이대 입학 취소에 반박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분통을 터트리게 하고있다.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팀이 21일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병확보에 나서자 최씨측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최씨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67·4기)는 이날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내용은 아는데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 국민들의 감정 풀이 수준”이라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또 검찰이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받은 것과 관련,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그게 안될 때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불평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예전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국내로) 들어오는 게 정도(正道)라고 정씨에게 말했다”며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정씨의) 의사결정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자진 귀국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섰다.

앞서 이 변호사는 삼성 특혜 지원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정씨를 소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검찰이 정씨에게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할 경우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