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안종범 16일 재소환…"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유진룡, 이승철, 고영태 등도 증인채택
기사입력 2017.01.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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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선데인뉴스=김명철 기자]헌법재판소가 주 3회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는 최순실 등 국정 농단의 핵심 증인들이 계속 출석하지 않자 초강수를 둔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고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소장은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고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의 탄핵심판은 16일, 17일, 19일 등 세 차례가 열리게 됐다. 비록 헌법재판이어서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매주 한 차례만 열려도 빠른 진행으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강행군인 셈이다.

박 소장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모두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기일이 있어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들의 신문을 한참 뒤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은 애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며 이들의 신문은 탄핵심판 초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의 형사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무더기 불참했다.

이에 일각에선 관련 증인들이 앞으로도 헌재 심판 출석을 미루면서 탄핵심판 일정이 지연되거나 심리에 긴장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결정은 헌재가 이 같은 시각에 ‘일정 지연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놓은 답인 셈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끝내 출석하지 않자 19일 오전 10시 재소환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또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증인들도 추가로 채택하고 추가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17일 오전 10시부터 불러 차례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유상영 더블루케이 과장도 17일 오후 4시 불러 고 이사와 함께 신문할 계획이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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