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고의 지연·상습 체불 사업주 엄단

기사입력 2017.01.13 14:5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정호)은 1.6(금) 근로자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원을 체불한 ㅇㅇ토건 대표 배모씨(56세)를 근로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배모씨는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을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약 2억원)하고, 굴삭기 등 장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공사 중단 기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여 고의적으로 집단체불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청산계획도 없이 국가 체당금에 의존하고, 미지급 임금 등의 책임을 원청으로 전가하는 등 임금지급책임에 대한 의식도 없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고용노동지청 김정호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이를 가벼이 여기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등 임금지급책임의식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 9~1. 26. 2주 동안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유도할 계획이며, 아울러, 집중지도기간 중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