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마트폰 단체방, 훈육요원 의무초대 사생활 침해

인권위, 육군사관학교장에게 관행 개선 권고
기사입력 2017.01.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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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7일 육군사관학교가 사관생도들 3인 이상이 스마트폰 메신저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할 경우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하는 것은「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사관학교장에게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간에 3인 이상이 참여하는 000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할 경우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하여 검열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생도들을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육군사관학교는 타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단체 대화방 운영을 지양하고 생도들이 모임, 정보공유, 대화 등 건전하게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휘근무 생도들에 대하여는 근무 활동 시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한해 훈육요원을 동참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지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관생도 면담조사 결과, “훈육관이 생도 단체 대화방에 날 초대하고 훈육요원이 없는 방 없애라고 지시한지 2주가 돼 가는데 반응이 없다. 중대장 생도 등이 방 정리하고 훈육요원 초대할 것”이라는 문자 지시 사실, “3명 이상 단체 대화방 개설 시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 사실, “위반할 경우에는 지시사항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볼 때 육군사관학교 측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생도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생도들이 장차 일선 부대에서 선진 병영문화를 선도할 자원임을 감안하여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육군사관학교장에게 생도들의 사적 영역인 단체 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고 통제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

 

[조성태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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