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상 최대 1조원 투입", 일자리 창출...32만 개 일자리 창출될 듯

심각한 청년 취업난 해소 주력
기사입력 2017.0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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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서울시가 예산 1조원을 집중 투입해 일자리 32만개를 창출한다. 이는 일자리관련 역대 최대 예산 규모며, 창출 일자리수도 최대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실업률이 10.3%(서울지역,2016)까지 치솟아 청년실업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실업률은 33.3%가 넘는 등  일자리문제가 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며 분야별 특화된 일자리 확대 제공과 청년실업해소방안을 담은「2017 서울시 일자리종합계획」을 18일(수) 발표했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이 분야별 특화된 일자리 확대 제공과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담은 '2017 서울시 일자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예산 9910억 원을 투입, 시민들에게 일자리 총 32만3116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시와 투자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하는 직접일자리는 12만 4천개, 고용보조금,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해 시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간접지원 일자리는 19만 9천개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약 4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를 대상별로 보면, "청년중심 뉴딜일자리", "청년예술가", "강소기업채용지원", "창업지원", "생활체육지도사" 등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청년일자리' 총 6만 218개(87개 사업)를 제공한다.

또, 경력단절 극복 관련 여성일자리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아동돌보미",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산모신생아도우미",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등 총 6만 1268개(46개사업)이다.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 일자리'는 ▲사회공헌일자리 ▲공원녹지관리 ▲문화재보호사 등 총 3만 8378개(22개 사업)가 제공된다.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어르신일자리'는 ▲시니어택배·급식도우미 등 사회활동지원일자리 ▲학교보안관 ▲교통질서 계도요원 등 총 6만 2734개(13개사업), 자활·자립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일자리를 병행할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는 ▲사무용품 생산 ▲관공서 행정보조 등 5772개(5개사업)가 제공된다.

실질적인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저소득층 일자리'도 공공근로를 포함해 총 1만9335개(6개사업)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올해 시·산하기관이 5607명(시 3108명, 투자출연기관 2499명)을 신규 채용하며, 청년고용특별법상 3% 이상인 '청년의무고용제'도 지난해 7.2%(1519명)에서 올해 8%(1700명)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2월 중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1층에 1109㎡(355평) 규모로 청년취업컨트롤타워인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를 조성, 청년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365일 연중무휴,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는 ▲산재된 청년취업지원기관 관리 ▲일자리종합정보 제공 ▲전문상담사 육성 ▲밀착 취업상담 ▲특화프로그램운영 ▲스터디룸 무료대여 등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게된다.

또 차별화된 '서울형 해외일자리 사업'모델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청년 1000명에 대한 해외취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호점을 연 뒤 현재 41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올해 100곳으로 늘어나고, 회원제 관리를 도입해 '취업진단→역량강화→매칭지원→취업'에 이르는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취업날개서비스'도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 명까지 서비스 인원을 늘리고, 만 18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던 것에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 한해 '서울형 강소기업' 500개를 발굴·지원해 청년인재들과 연결시킬 계획이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공공기관이 인증한 우수 중소기업 중 기업역량, 정규직 비중, 임금수준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127개를 선정해 지원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이 청년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2천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창출·근무환경 개선 등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서울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를 개정, 현재 13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이력서를 전체 21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사진부착·출신지역 기재 등으로 인한 취업 차별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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