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업소 등 485곳 적발

설까지 위생취약 분야 기동단속 유지
기사입력 2017.01.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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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4일(수)부터 1월 13일(금)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0,930곳을 단속한 결과, 48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관세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되었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기관 3,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한번만 적발되어도 식품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 1월 4일(수)부터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북 영동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다 적발되었다. 지난해 11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망간’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결과를 받고도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여 김밥, 초밥 제품 약 3만 8천kg을 제조·판매하였다. 해당 업체는 새로운 용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정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품 생산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제가 된 관정은 적발 즉시 폐쇄 조치하였다.

그 밖의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업체(식육포장처리업)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포장육 13.5kg의 제조일자를 원래 제조일자 보다 4일 뒤로 허위 표시하여 보관하던 중 적발되었다.

경남 밀양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10일 경과된 ‘찐 자색 고구마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자색 고구마 설기’ 떡 10.2kg을 생산하다가 적발되었다.

인천 서구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조미김’ 약 100kg의 유통기한을 2개월이나 늘려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경북 영천 소재 ○○업체(건강기능식품제조업)는 검사결과 일반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홍삼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마켓으로 판매한 일부 제품이 팽창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판매를 계속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대전 유성구 소재 ○○업체(식육판매업)는 수입산 돼지고기 1만 2천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수입산 쇠고기 2천kg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되었다.

강원 원주시 소재 ○○업체는 원양산 오징어젓 406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소비자 및 젓갈매장에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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