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母 "아들 한 풀었다" 끝내 눈물
기사입력 2017.01.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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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 2015년 9월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고 있다.[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대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아더 존 패터슨(37)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리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998년 4월 대법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파기환송 돼 같은 해 9월 석방됐다.

패터슨은 에드워드 리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살인죄로 고소됐으나 검찰이 미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못한 틈을 타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씨가 가게 2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사이 그의 등 뒤로 아더 존 패터슨(당시 17세)과 에드워드 리(당시 17세)가 다가섰다.

조씨는 둘 중 누군가에게 칼에 찔렸다. 왼쪽 목에 4곳, 오른쪽 목 3곳, 가슴 2곳 등 모두 9차례나 찔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패터슨과 리는 조씨와 원한관계는 고사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이들에 의해 살해됐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미군 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미군 범죄수사대는 사건 발생 3일만인 1997년 4월 6일 군속자녀 패터슨을 한국 경찰에 인계했고 리도 자수했다. 검찰은 패터슨과 리가 범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자 수사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급기야 ‘범인은 키가 클 것’이라는 법의학자 소견 하나를 근거로 키가 큰 리를 살인죄, 키가 작은 패터슨을 불법무기 소지죄와 증거인멸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 후로 사건의 진범 패터슨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다. 

한편,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75)씨는 이날 대법원을 찾아 사건 발생 20년 만에 살인범에 대한 단죄가 내려진 순간을 지켜봤다. 패터슨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이씨는 재판부가 패터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낭독하며 징역 20년 형을 확정하는 순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진범이 확정되기까지 걸린 20년의 시간이 숨진 조씨의 부모의 가슴에는 '한'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조씨의 모친 이모씨는 "20년 전 (리가) 무죄 판결 받을 때는 앞이 캄캄했는데, 이제 진범이 밝혀져서 마음이 편하다"며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도 한을 풀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자기를 죽인 사람이 밖에서 활개친 걸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팠겠나"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 "과거 검찰이 너무 성의 없어서 검찰이 제일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기소한 박철완 부장검사님이 너무 성의 있게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범이 밝혀져 한은 풀렸겠지만,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착하게만 살다 죽었다"며 "다음 생에 태어나면 하고 싶은 일 많이 하고,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도움받은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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