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동물사체 무단투기자 형사입건

기사입력 2017.01.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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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사체에 찍힌 도축정보와 암퇘지 목에 감긴 셔츠의 여성이름 등을 단서로 종교인 A씨 검거
- 종교인 A씨가 친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를 지내고 소머리, 암퇘지 무단투기
- 한강에 소, 돼지 사체 투기이유는 제사 등 종교의식 후 기도효험을 보기 위한 것이라 밝혀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33㎏) 1마리를 이용하여 제를 지낸 후 한강에 무단투기한 종교인 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6.12.30.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한강사업본부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시 특사경에서는 한강사업본부에 보관중인 소머리, 돼지 사체, 발견지점 등을 확인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해 8월 한강 동물사체 무단투기 사건에서 ‘하늘에 제를 지내고 한강 유역에 좋은 기운이 있다고 믿고 투기한 것’이라는 구속된 전직 종교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한 모방범죄 가능성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즉시 본격 수사에 나섰다.

현장확인 결과, 지난 번 사건과는 달리 소머리와 등분하지 않은 암퇘지를 통째로 무단투기 했고, 암퇘지 목에는 여성 B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 특사경은 즉시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를 토대로 구매자를 파악하고 여성 B의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등 발빠른 초동수사로 수사착수 2일만에 한강 무단투기자를 검거했다.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는 우측 뒷다리에 도축장 검인번호(경기08), 좌측 뒷다리에 도축 의뢰번호(5052), 지육무게(33)이나, 같이 수거된 소머리에서는 참고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도축장 검인번호와 도축 의뢰번호를 추적해 도축일자와 판매자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진술과 거래내역을 통해 A씨가 2016.12.29. 18:30경 제수용으로 소머리 1개와 암퇘지 1마리를 구매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84세)는 자신의 친딸인 B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린 것으로, 평소 바람 쐬러 한강을 걸으면서 비교적 한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아 둔 잠수교 북단 교각 밑을 제를 지낼 장소로 선택했고 기도 후 제물은 용왕님께 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점을 보는 등의 별도의 영업행위는 하지 않고, 1년에 4차례 정도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한강에서 기도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해 8월, ‘한강에 동물사체 둥둥’, ‘한강의 미스터리’, ‘2억원어치 동물사체 한강에 버린 남자’ 등으로 떠들썩 하게 했던 전직 종교인 이씨는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한강에 지속적으로 무단 투기한 죄질이 무겁다 하여 구속됐다.

전직 종교인 이씨는 과거 조상들이 천지신명께 제를 올리며 동물을 잡아 바쳤다는 것을 알고 돼지, 소 지육으로 하늘에 제를 지냈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돼지 78마리, 소 20마리 등 13톤 상당의 동물사체를 인적이 뜸한 심야를 틈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을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믿고, 경기 하남시 미사대교 중간지점에서 16차례에 걸쳐 무단 투기했다.

전직 종교인 이씨는 한강 본류 (팔당댐~잠실수중보) 하천구간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된 것이다.

시 특사경은 한강에 투기된 동물사체로 인한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동물사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수거하여 소각전문업체에 의뢰해 소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무단투기 단속 및 상시 순찰강화를 위해 한강 상류의 구리, 남양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 동물사체 무단 투기 개연성이 있는 감시 사각지대 지점에 CCTV 및 경고판 설치 등을 요청하고 종교의식을 빙자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단체 등에도위법행위 근절을 주지시키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처럼 한강에 소, 돼지 사체를 투기하는 것은 제사 등 종교의식을 지내고 기도의 효험을 보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을 개인의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편협적인 시각에 의한 행동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러한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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