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에 구멍낸 피부과 의사 법정구속...검증안된 치료법 사용

기사입력 2017.01.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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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의료사고로 환자들 피부에 구멍을 낸 의사가 법정 구속됐다.

해당 의사는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했는데도, 계속해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시술로 8명의 환자에게 피부함몰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가 1심에서 금고 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에서 일반 징역형과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씨(33)에게 금고 2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최씨는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8명의 환자를 상대로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주사'를 과도하게 사용해 피부함몰과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년, 30대 여성 A 씨는 염증성 여드름 치료를 위해 서울 청담동의 한 피부과를 찾아갔다. 이 피부과 의사 최 모 씨는 A 씨에게 여드름 치료제 주사를 8주에 걸쳐 9번을 주사했으나, 첫 번째 주사를 맞은 뒤부터 부작용이 나타났다.

A 씨는 첫 주사 치료 이후 피부가 함몰되고 생리주기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의사 최 씨는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하며 주사 치료를 중단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왼쪽 볼에 구멍이 나는 등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이후, 최 씨는 A 씨를 포함해 환자 8명의 피부에 동전 크기의 구멍을 내는 등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은 과실의 정도가 크다며 법정구속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가 해당 주사 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시술 방법과 후유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부작용 호소에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사 약물을 과다 투약한 것은 물론 주삿바늘로 피부 내용물을 짜내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고, 피해자 8명이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씨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피부관리사들에게 맡겨 환자의 증상과 치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직접 작성하지 않는 등 의료법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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