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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잠수사 공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동료 잠수사 A씨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공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당시 침몰한 세월호에 대한 2차 수색에 필요한 '하잠색(세월호와 구조선의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한 작업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1, 2심은 "공씨가 감독관으로 역할을 한 근거가 없고 다른 민간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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