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사기'...1심서 징역 12년

'제 2의 조희팔'...전세금 빼서 투자하는 등 모든 걸 쏟아부어
기사입력 2017.02.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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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마진거래 내세워 "월 1~10% 배당금 보장"유혹
- 5년 간 투자자 1만2000여명 울려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1조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 규모가 조 단위고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으로 '제 2의 조희팔 사건'이라는 의견이 많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김 대표는 FX마진거래를 미끼로 내세웠다. FX마진거래란 장외에서 여러 외국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으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내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렇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으로, 과거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비슷한 형태다.

검찰 조사결과, 김 대표는 투자자에게 마련한 4843억원을 먼저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수법으로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그는 미미한 거래중개 실적을 숨겨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거래량을 조작하는 가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1조원 중 원금상환과 배당에 쓴 돈이 4800억여원, 투자 모집책 등에게 지급한 돈이 3000억여원, 해외사업에 썼다고 하는 돈이 1000억여원 정도인데, 나머지 1000억원이 넘는 돈 대해 김씨는 '상세하게 밝힐 수 없는 투자처도 있는데 제가 밝혀야 하느냐'고 진술했다"며 "김씨가 은닉한 것인지,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이 진행했다는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김씨는 서류상으로 아무런 증거도 내지 않았다"며 "김씨가 혼자 사업을 추진해 아무도 사업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하고, 본인만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사업과 관련돼 있던 변호사 증언에 의하면 김씨 회사는 투자자들한테 설명한 대로 사업을 한 적이 없다"며 "전세금을 빼서 투자하는 등 투자자가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경우도 있어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그는 투자를 유도해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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