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배제는 차별

교육부 장관에게, 포상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
기사입력 2017.02.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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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에서 불문·자체종결 했음에도 포상 제외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한 교육부의 조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8일 시정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이날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포상에서 배제한 한 것은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이라며 부당한 조처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ㄱ씨와 진정인 ㄴ씨는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스승의날 포상과 퇴직교원 포상 대상자 선정, 해외연수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결과 교육부는 2015. 10. 29. 과 12. 16.에 있었던‘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내용 중“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이다”등의 발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시국선언 참여 교원 전원(1차 21,758명, 2차 16,334명)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처분할 것을 각 교육청에 요구하고, 이후 이들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사업 대상자 선발에서 배제하였다.

교육부는 포상 등 배제 이유에 대하여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은‘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또는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하여‘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특히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단순 참여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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