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위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최순실 '삼성뇌물' 재판 13일부터 시작
기사입력 2017.03.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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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7일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는 이날 최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형사29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를 심리 중이다.

재판부가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고,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최씨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지만, 이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석 300석 중 100석을 넘게 차지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평등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현재 안종범(57)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함께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98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최순실 씨의 '삼성 뇌물' 사건의 재판 절차가 오는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열린 최 씨의 재판에서 새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3일쯤 여는게 어떨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 변호인들에게 오는 13일까지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는 안될 지 몰라도 공소장을 보고 공소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재판부는 특별검사팀이 최 씨를 추가 기소한 사건은 기존 재판과 당분간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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