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경찰 위협한 "탄핵반대 단체 간부" 영장 신청.

기사입력 2017.03.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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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인화물질과 라이터를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탄핵반대 관련단체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파출소 인근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박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 보수단체 집행위원장인 박 씨는 당시 '탄핵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에 앞서 경찰이 다른 참가자들의 태극기·깃봉 등 시위용품을 회수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용기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씨와 함께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3명도 현행범 체포됐으나 경찰은 박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상해를 입었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14일)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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