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EEZ 바다모래 채취 국책용으로 한정키로

채취지역 복원, 수산자원 회복 및 바다모래 채취 제도개선도 병행
기사입력 2017.03.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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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21일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해 나가고 관련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호수면 지정이나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토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지난 달 바다모래를 대체할 골재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축소 방안 마련 등 11개 사항을 이행조건으로 부과한 후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협의의견 통보 이후에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들과 국회 차원의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기 합의된 이행조건과 별개로 바다모래 채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디.  

첫 번째로 바다모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국책용으로 한정하면서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간다.    

아울러 금년에도 적치되어 있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진다면, 해당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하여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기존의 바다모래 채취해역은 연구조사 결과 및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 해역에 적합한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산란장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네 번째로, 바다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최단 기간 내에 마무리한다. 또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조기에 추진하여 바다모래 채취 관련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바다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윤학배 차관은 “향후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T/F팀을 통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어업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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