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70만원"...선고유예 처분

기사입력 2017.03.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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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1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0대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이날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유세 도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란 혁신교육사업을 진행한 대상학급을 표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모든'이라는 표현이 구로구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처럼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박 의원이 유세에 앞서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제반 사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이후 박 의원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검찰이 말꼬리를 붙잡아 무리하게 기소했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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