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첫 시행..."오늘 오후 4시 조기 퇴근"

민간기업 도입여부 불투명...
기사입력 2017.04.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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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규진 기자]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14일, 처음 시행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14일,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조기 퇴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법제처, 기상청 등 4개 부처 공무원은 4시 퇴근을 한다. 이들 일부 공무원들의 조기퇴근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전 부처가 조기퇴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을 하면, 다른 날 2시간을 더 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사처는 한 과에 조기퇴근 인원이 몰려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부서 직원을 3~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번갈아가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이어 오는 21일에는 법제처,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 28일에는 기획재정부가 금요일 조기 퇴근제에 참여하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전 부처가 한 달에 한 번 이 같은 조기 퇴근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첫 시행한 금요일 4시 퇴근은 일부 정부부처와 달리 민간의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민간기업의 도입 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요일 조기퇴근의 취지와 명분이 좋다고 하지만 공무원과 민간 직장인 간의 형평성 시비는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요일 조기퇴근을 도입한 민간 기업에게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촉진방안에 금요일 조기퇴근을 도입할 지는 미지수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이번 금요일 4시 퇴근 방침이 공무원들에게만 유익이 있지, 민간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규진 기자 jplen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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