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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법원이 최순실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 미승빌딩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최 씨의 재산 77억여 원에 대한 특검 측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200억 원대의 미승빌딩과 부지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최씨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추징 재판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면서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소재한 최씨 소유의 건물 ‘미승빌딩’이 최근 매물로 나왔다. 매각 가격은 1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최씨가 지난 1988년 매입한 이 빌딩은 대지면적 661㎡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다. 최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이기도 하다.
빌딩의 입지조건이 좋아 업계에서는 해당 건물의 가치를 2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빌딩을 내놨다.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최씨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 손을 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과 같은 액수로, 최 씨가 뇌물죄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