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극기 집회` 박사모 정광용 등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2017.05.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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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열렸던 태극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변질시킨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정 사무총장과 손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준수사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3월10일 태극기 집회 당시 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자 30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집회 종결을 선언해야 하는 등 집회 주최자와 사회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선동,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집회에서는 참가자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으며 경찰차랭 15대 등이 파손됐으며 정씨는 이날 집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시위 참가자의 유족 3명으로부터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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