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복 前 경남FC 사장 실형 선고..."용병 계약 비리 10억대 횡령"

기사입력 2017.06.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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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프로축구 외국인 용병선수와 계약하면서 몸값 부풀리기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복(61·구속기소) 전 경남 FC 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안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공범인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47·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2015고단6349,2015고단6509)고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가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해하고, 프로축구단의 재정을 약화시키는 범행"이라면서 "그로 인하여 경기력 및 경쟁력 하락 등 축구계의 발전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안 전 사장과 박씨는 지난 2013년 2월 세르비아 선수 2명을 영입하면서 계약금 3억2700여만원을 선수들에게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하고, 2014년 2월엔 구단이 다른 외국인 선수에게 계약금으로 입금한 2억900여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4월 세르비아 국적 선수와 계약하면서 에이전트 수수료 5만달러, 같은 해 7월에는 크로아티아 국적 선수를 영입하면서 계약금 6만달러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사장은 또 2013년 4월 에이전트 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8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6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7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014년 2월에는 신인선수에게 계약금 5천만원을 준 것처럼 꾸민 뒤 3천만원을 개인용도에 쓰는 등 총 10억원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구단 자금에도 손을 대 대표이사와 감독, 코치에게 돌아가야 할 돈 2억 20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안 전 대표는 횡령 자금을 심판에게 제공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안 전 대표가 "수사과정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범행 사실 모두를 인정하였으면서 다시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횡령 경위에서 참작할 점이 없고 반성의 빛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대표가 횡령한 돈의 상당액을 남북 축구 관련 사업에 썼고, 과거 북한축구 지원과 남북관계 개선 사업 등에 노력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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