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종 전 차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주할 우려 있어"

기사입력 2017.06.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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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해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김 전 차관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 1심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김 전 차관과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의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을 연기했었다.

추가 기소된 혐의로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은 다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최초 2개월에 2차례 2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장씨와 공모해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같은 사건 재판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최순실씨(61)의 조카 장시호씨(38)는 8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장씨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계속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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