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

기사입력 2017.06.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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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김연수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2시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서울대병원이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오후 2시 혜화동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수정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을 밝혔다.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 진료부원장)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으며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측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라는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사망진단서의 수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의 종류가 ‘병사’→‘외인사’로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급성신부전’으로 △중간사인이 ‘급성신부전’→‘패혈증’으로 △선행사인이 ‘급성경막하출혈’→‘외상성경막하출혈’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어 수정권고 방침 결정의 과정을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병원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개월 간 논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유족 측에서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병원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담당 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 신경외과에서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지난 7일 자체적인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연수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끝으로 “오랜 기간 상심이 크셨을 유족분들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에 관련된 분들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들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도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병원이 2015년 11월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고 이날 발표하자 경찰은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씨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인이 변경된 정확한 절차와 경위 등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 사인 변경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필요하면 의사들을 불러 보강수사를 할 것인 만큼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외인사라면 다른 행위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니 이 역시 수사 대상"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경찰 측 인물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대부분 끝난 것 같으니 보강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앞서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작년 9월25일 사망했다.

당시 백씨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록했다가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백씨 유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시위진압에 관련된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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