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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8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행정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행정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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