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 표명

기사입력 2017.06.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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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7일(어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장에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공정성 확보 명시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했다. 인권위 역시 2005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를 시작으로 2016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2017년 5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 과제에도“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 제도 마련”을 포함해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정부는 2007년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후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하급심의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성 비율은 2005년 최초 조사(찬성 10.2%)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현재 4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여러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이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 있다고 보고,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5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요건으로 △대체복무의 공정한 판정기구와 절차 △대체복무 영역 △대체복무 기간(현역의 1.5배)‧생활형태(단체합숙 원칙) 등을 제시했으며, 현재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 운영에서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판정이 핵심인 만큼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독일, 대만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국방부(또는 병무청)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러한 점을 보완, 국회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하며, 국방부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를 바랬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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