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탑승 "신분증 없이 비행기 못 탄다...경찰 신원조회 서비스 중단"

경찰 "신분확인 법적 근거 없다" 일방 중단
기사입력 2017.06.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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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경찰이 내일(7월 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한 신원확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로 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한국공항공사도 전국 14개 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할 때 신분증(국제선은 여권, 국내선은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이 없어도(분실 또는 미소지) 국내선 탑승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가지고 가면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다.

하지만 경찰은 '테러위협에 대한 안전' 등을 표면상의 이유로 7월 1일부터 신원확인 서비스를 중단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임시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주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이 가능기 때문에 신분증을 분실한 공항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 중이더라도 주중 일과시간 내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고(증명사진 1매 지참) 발급 신청해야 하는데 당장 오늘(6월 30일) 오후 6시부터 주말 동안 행정서비스 공백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신분증이 없거나 분실한 사람들은 이번 주말과 휴일에 꼼짝 없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더욱이 경찰을 제외하고 정부기관에는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어서 공항에 행정민원실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주중엔 오후 6시까지 임시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주말에는 주민센터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능하다"며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좋지만 뭔가 대책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항 이용객들도 "신분증을 예고하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도 운영하지 않는 주말에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그동안 전국 공항에서는 하루 평균 660명이 신분증 없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공항 출발승객 기준으로 그동안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이는 하루 평균 이용객 8만5000명의 0.8% 가량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학생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이외에도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술자격증도 신분증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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