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反인권 수사관행에 제동...밤샘조사 폐지 등 인권 강조

기사입력 2017.07.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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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택 기자]문무일 검찰총장 후보가 밤샘 조사 폐지, 물증 중심 수사 등을 거론하면서 '인권' 을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자백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검찰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문 후보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밤샘 조사 등을 포함해 그 동안 진행했던 수사 관행을 되돌아보라는 취지의 검토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청문회 준비팀에 수 차례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밤샘 조사 폐지, 물증중심 수사 등 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백을 받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취지로 보고 있다. 이는 피의자 방어력을 높이고, 억울한 피의자를 줄이는 데 주목할 만 방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밤샘 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상 수사 기관이 밤샘 조사를 원하는대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 기관이 밤샘 조사를 요구하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밤샘 조사를 하면 피의자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검찰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자백은 새벽에 나온다'는 통설이 돌 정도다.

물증 위주의 조사를 강조한 부분도 밤샘 조사 폐지와 비슷한 맥락이다. 현행법상 본인 자백은 증거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지는 것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본인 자백을 두고 '증거왕'이라고 부를 정도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대면해서 진행하는 문답식 조사로 범죄 행위를 입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본인의 자백만 받으면 사실상 수사가 끝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다소 강압적인 방법이나 밤샘 조사도 진행하는 관행이 굳어졌다는 게 변호사들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검찰 수사에서 범죄 행위를 자백한 피의자가 법원에서 이를 번복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후보의 구상이 수사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특히 뇌물죄, 정치자금법위반, 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 행위의 경우 물증을 찾기 어려워 진술과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게 현실이라 물증중심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행처럼 해왔던 것을 돌아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지금까지 하던 것에서 피의자 인권 등에 대해 한 걸음 정도 더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밤샘 조사해서 열심히 자백 받아냈는데 법원에서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를 줄이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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