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마켓 1000억원 대 허위상품 거래"...32억 편취 신종사기 등장

기사입력 2017.07.13 16:3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온라인 마켓에서의 '특별 할인행사 기간'에 동일인이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로 허위 거래해 구매자 결제대금과 판매자 정산대금의 차액만큼 이익을 보는 구조를 이용한 신종사기 수법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효붕 검사)는 국내 최대 온라인 마켓인 11번가와 롯데마트몰을 통해 930억원대의 허위 거래를 하고, 32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범 4명을 적발해 페이퍼컴퍼니 운영자인 A(43)씨와 B(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L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에서 130억 원 상당의 상품을 허위로 판매·구입한 뒤 결제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정산 받아 11억 2200만 원을 챙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L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마켓에서 상품 판매 업체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할인하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점을 이용했다.

예를들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L사 온라인 마켓에 상품으로 등록하면 5%(5만원) 할인쿠폰이 발생해 9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 데 이를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L사 온라인 마켓 이용료 명목으로 상품 등록자가 온라인마켓에 내야하는 2%(2만원) 판매 수수료를 제하고도 3만원이 남는 구조인 것이다.

이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상품 결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L사 직원의 공모도 확인됐다. 다른 상품 판매업자(37·구속기소)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93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통해 L사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L사 직원 B씨에게 '판매수수료를 낮춰주고 할인쿠폰을 4회까지 사용가능하도록 설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청탁을 받은 B씨는 판매 수수료를 낮추고 할인쿠폰을 발행해 L사에 15억 33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페이퍼컴퍼니 운영자와 L사 내부직원 등은 실재하지 않는 허위 고가 가전제품을 실제 매도하듯 상품 등록하고, 공범은 카드결제 등으로 진정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S사, L사로부터 할인쿠폰을 받고, 카드회사로부터 캐시백(Cash-Back) 포인트를 받았다"면서 "결제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산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온라인 마켓을 이용해 허위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와 온라인 마켓 내부직원이 결탁해 상호공생하는 고질적 비리 구조를 확인했다"면서 "영업 부서의 상품 판매 관리, 마케팅 부서의 할인쿠폰 지급, 경리 부서의 대금 정산이 개별적으로 이뤄져 손실 규모나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온라인 마켓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