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전 대통령 강제구인 무산.."이재용 재판에 불출석"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사입력 2017.07.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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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특검 관계자는 1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7일에 이미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상태 였다.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도 "뇌물 수수 경위와 개별 면담 당시 상황, 부정한 청탁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직접 신문일 필요하다"며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강제구인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사유'로 끝까지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강제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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