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교·위례 신도시 아파트 불법 투기 2천500명 수사"

기사입력 2017.07.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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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경찰이 경기도 광교, 위례 신도시 일대 아파트 전매(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등 불법 투기 사건과 관련해 현재 2천5백여 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재 수사대상 2천7백여 명 중 2백여 명에 대한 수사를 마쳤고, 속칭 '떴다방' 업주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알선 과정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챙겼는지, 공증을 담당한 법무사들도 불법 행위에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규모가 워낙 커서 길게 보면 몇 달은 더 걸릴 수 있다"면서 "내달 중순까지 일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추가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현재 2,5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마무리된 수사 대상자 200여명을 포함하면, 총 입건자는 2,700여명이 넘는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위조통장 판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 대상 등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8월 말까지 1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입건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신원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분양권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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