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국정원 댓글사건...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2017.07.24 21:0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2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검찰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북한의 대선 개입에 대한 대응 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 정부대 비 정부 구조에서 정부, 여당이 옹호하고 반대세력에 비판하도록 지시한 것이 활동의 본질이라며 조직적으로 반대 의견을 확산하는 등 선거운동이 명배하며 원 전 원장 지시 및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법 원칙의 한계를 넘어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반 헌법적 행태로 소중한 안보자원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사유화되면서 안보 역량의 저해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은 "무리한 기소로 전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4년여 재판을 진행해온 이 사건의 경과를 보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원세훈 전 원장도 최후 진술에서 "국민이면 누구나 우리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살게 되길 바랄 것" 이라면서 "국정원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은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의 심리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온라인 상의 각종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조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하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 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 2심 선고를 파기하면서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