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스터피자 정우현 기소...갑질에 '비리까지'

기사입력 2017.07.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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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에게 보복을 하고 총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5일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총 91억7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천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갑질'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복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 동생인 정모씨와 MP그룹 최병민 대표이사, 비서실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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