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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납품업자와 짜고 허위로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국가예산을 빼돌린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17일 소방장비 구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뒤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아 소방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강모(49) 소방령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안모(45) 소방위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납품업자 김모(53)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실 결재에 관여된 소방공무원 88명을 도(道)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장비 구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자에게 장비구매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9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편취한 돈은 사무실 운영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납품비리에 관여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관행'으로 인식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심의 내용을 입건 범위 등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
김한수(51·사법연수원 24기)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구매계약 업무만 담당하는 구조여서 구매 담당자와 업자의 결탁이 생기기 쉬웠던 상황"이라며 "구매 담당자의 순환 보직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도내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