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사전 선거운동 혐의

기사입력 2017.07.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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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지난해 4월 치뤄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54)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26일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사기관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2017노186)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유사기관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윤 의원은 총선을 치루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에 286명의 현대자동차 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지지를 호소하고 1인시위 등을 빙자해 거리선전 형태의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밖에도 선거운동원 등과 공모하여 '동행' 및 '여성회'의 사무실을 자신의 선거연락소로 사용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민주현장'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해 숙박료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3월 윤 의원측이 1인시위 형태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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