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존리 무죄

기사입력 2017.07.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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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보상 노력 등이 인정돼 형량은 조금씩 줄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형량을 각각 1년∼2년 감형했다.

이에 따라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는 징역 6년, 조모씨는 징역 5년, 선임연구원 최모씨는 징역 4년,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비극적 사건이다. 피해자 수만 해도 154명에 이르고 아직도 추가적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생길 지 모르는 초유의 사태"라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보다 엄격히 살펴야 하고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적극 노력하며 공소 제기된 피해자 중 92%와 합의가 됐다"면서 "일부 피고인은 1심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별법 제정, 가습기 제품 판매 기간 및 수량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존리 전 옥시 대표의 경우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원료 도매상 이모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옥시가 피해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5∼6년이 지나 겨우 100여명 넘는 사람과 합의한 게 피해구제 노력인가"라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법원이 그걸 노력이라고 평가해준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어찌 감히 법원이 국민 생명을 두고 함부로 형량을 감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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