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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25)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국민저항본부'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글에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판결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며 "그럼 1명만 더 기각표를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만하다 사료된다.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전에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며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실제 박사모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실제로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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